올해도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가 왔다.

아내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등록 중이라 올해도 신고 해야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다 - 2 유형 (2주택)

서울 갭투 물건 하나와 다산 임대 물건 하나이다.

 

 

홈택스로 요렇게 신고하면된다.

 

 

 

 

홈택스 사업자로 들어가서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현황 신고/내역조회

 

 

 

사업자등록번호에 확인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지고, 나머지 정보들만 채운 후 저장하기 

 

(과세기간은 작년 (2024년) 이므로 자동 입력되어져있음)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준 물건을 등록해야한다. 검토표에 작성하기 클릭!

 

 

 

위에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이란?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이란
2024년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아래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모두 충족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입력 생략)<등록임대주택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ex) 임대기간은 2024.1.1. ~ 2024.12.31.이나, 해당 주택에 대해 ① 2023.7.1. 에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2024.4.1. 에 지자체 등록, ③ 2024년 중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계속 유지한 경우 →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임대기간 중 모든 요건이 충족된 기간인 2024.4.1. ~ 2024.12.31. 임
임대기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등록임대기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기등록이되어있고 임대률 5% 이하로 유지되어있어서. 작년 임대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됨.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이란?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면 계산해서 넣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완료.

 

오른쪽하단에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완료!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easylaw.go.kr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4.5.31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요.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가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이 확정일자 받는 것이 동사무소를 안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스캔본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지만 깨끗하게..) 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주택임차계약신고"

 

로그인인 안되어 있다면, 간편로그인도 가능하니 로그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작성1
주택임대차계약 작성2

 

 

어려운 내용없고, 계약서 보시면서 필수값들 하나씩 기입하시면 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런 거 잘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임차인/임대인 모두 추가해서 입력해주시면되요.

 

 

모두 작성완료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요,

 

 

임대차신고 현황조회

 

이렇게 신청에 대한 이력이 보입니다.

 

처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기 진행상태가 "접수완료" 요렇게 보이실 거에요.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접수됐다는 알림톡이 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확인하시게 되고, 

최종 확인 후 등록이 되면 ,

"승인완료" 로 바뀌게 되고,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온답니다.

 

그리고 저기 계약 필증을 확인하면,

확정일자번호도 모두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3년,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찾아나섰습니다.

 

재미삼아 복정역 출구에 즐비한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도 가보았지요,

제 기억에 당시 분양가는 5억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금액은 저희 같은 신혼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비싸다 비싸다' 만 연발하고 나왔지요.

 

당시 부영 모델하우스......

 

 

둘이 가진 돈 모아서 그 돈으로 혼수하고 예단하고 결혼비용으로 쓰구요,

남은 8천만원으로 대출 받고 성남 언덕배기 소형평수 아파트 1억2천짜리 전세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진행 하던 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신용대출로 4천받아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어리다보니 부동산 사장님하고 다툴줄도 몰랐어요... 뭐라하면 그런가보다 했지요..

 

이때, 속이 상해서 '집을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교육이란 것도 받고, 부동산 카페도 가입해서 부지런히 검색했습니다.

곧 광교역 인근 소형 신축 분양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분당선이 곧 개통예정이고 도보권에다가 신축!!!

근데 분양가는 3억인데 P가 6천이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그냥 저기서 쭉 살자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고 분양권을 사게됩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매도인은 분명 제 또래인거 같은데,,,

6천을 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때가 2015년 무렵이고 슬슬 부동산에 훈풍이 불기 시작할 때였던 듯 합니다.

 

나도 저렇게 분양권 팔아서 벌어봐야지.. 생각을 매일 하게 되었고,

와이프와 저는 주말마다 모델하우스 데이트를 합니다.

커피는 모델하우스에서 마시고,

집에 휴지는 모델하우스 각티슈로 쌓여갑니다....

 

신규 청약을 알아보고 청약을 넣습니다.

 

목감, 다산...

 

목감은 시흥에 있는 곳이고, 다산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거기 왜 넣냐...

들어가서 살 자신이 있냐...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다산 첫 민영 분양가

 

다산 유승한내들 센트럴 모델하우스

 

점점 개발이 될거라는 확신에 청약을 넣기로 합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분위기는 뜨뜨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1 채 안되었습니다.

 

먼저 목감에 푸르지오 25평에 넣은 청약이 당첨됩니다. 경쟁률 1.4:1

축하는 커녕 주변의 걱정을 뒤로하고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 후로 다산에 유승한내들 34평에 넣은 청약이 예비로 당첨이 됩니다. 경쟁률 2.5:1

예비순번은 21번...

계약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서 달려갑니다.

예비순번 1번이 동호수를 뽑았는데, 2층이 나오더군요..... 정말인지 조금 불쌍했습니다 ㅠㅠ

나중에 보니 그 분은 계약을 안하시더라고요..

 

추첨을 하는 중에 고층이 나오자 사람들의 탄성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인지 부러움..)

드디어 저의 차례,,, 두근두근..

다행히 13층을 뽑았습니다.

 

 

 

전화로 와이프와 기쁨을 만끽하고 계약금을 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1주택 2 분양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서울 강남 집 잔금을 치루고 5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낸 등기가 집에 도착을 했다.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그런 등기였는데,

내용을 보니 집을 어떻게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였다.

 

뭐, 탈세해서 집을 구매한 건 아니니까, 

사실대로 적으면 되긴한데,

그 적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혹시 잘못적으면 국세청 조사가 나오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었다.

 

투기지역 매수할 때 적어서 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비슷해서 

매수할때 조달 계획서를 잘 적었다면 거의 그대로 적으면 된다.

 

 

 

어려운건 없으니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 하나씩 적으면 된다.

"공동명의" 인 경우 따로 따로 작성을 해야 한다. (이건 등기도 따로 따로 옴)

 

 

 

집을 매수할때 치른 자금에 대해서 그 출처를 기입한다. (그 돈 어디서 났어?)

나의 경우에는 예금을 나에게 몰았고,

배우자는 예금, 대출, 세입자 전세금을 넣었다.

 

예) 

<공동명의1>

[금융기관 예금액]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8. 01 

금액 : 340,000,000 (3억 4천)

거래기관명 : 국민은행

 

날짜 : 2024. 08. 01 

금액 : 130,000,000 (1억 3천)

거래기관명 : 신한은행

 

합계 : 4억 7천

 

<공동명의2>

[금융기관 예금액]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8. 01 

금액 : 470,000,000 (4억 7천)

거래기관명 : 국민은행

 

금융기관 대출액 - 담보대출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9. 20 

금액 : 470,000,000

거래기관명 : 신한은행

 

임대보증금

총 금액 : 500,000,000 (5억)

날짜 :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전세 승계)

 

합계 : 14억 4천

 

 

 

실제 집을 매수했을 때,

지불했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기입한다.

 

예)

 

<계약금>

총 금액: 1억2천 

 

일자 : 2024.05.01

거래금액 : 6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일자 : 2024.05.01

거래금액 : 60,000,000 
거래방법 : 수표지급

증빙자료 : 수표 출금내역 (국민은행)

 

 

<중도금>

총 금액: 4억6천 

 

일자 : 2024.06.01

거래금액 : 10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일자 : 2024.06.01

거래금액 : 10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이런식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따로 따로 작성을 한다.

총 합이 그 집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맞아 떨어져서 나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사는데 돈이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가 여부이므로,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이체를 했다.

그 증거는 여기 여기 여기에 첨부를 했다.

또는,

내가 살 집은 아니고 전세를 놓을 집이니,

부족한 이 금액만큼은 기존 전세금으로 충당을 할꺼고,

요 금액은 부족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

 

 

Tip)

집을 매수할때 이리저리 은행 계좌를 활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활비 통장말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

하나로 계좌로 몰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료 내는데 쉽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돈을 모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

매수금액이 큰 경우는 잘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남편 50% 배우자 50% 로 잘 조율해서 내는게 좋겠죠...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35(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공급규모 : 1세대

주택형 : 084.8513B - 1세대

청약접수 : 2024-04-23

 

공급금액

주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2024930022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7MB

 

 

JO)

과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무조건 넣고 봐야합니다. 

취소분 청약이라 청약통장 X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from 청약홈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

공급규모 : 14세대

주택형 : 84A - 14세대

청약접수 : 2024.04.22

 

분양가 : 

입주자모집공고 - 분양가

 

 

 

위치 by 네이버지도

 

 

Jo)

9호선 역세권에, 초.중학교도 좋네요. 

무순위라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아래 입주자 모집 공고 잘 확인하시고,

청약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plyhome.co.kr/

 

2024910044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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