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집 잔금을 치루고 5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낸 등기가 집에 도착을 했다.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그런 등기였는데,
내용을 보니 집을 어떻게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였다.
뭐, 탈세해서 집을 구매한 건 아니니까,
사실대로 적으면 되긴한데,
그 적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혹시 잘못적으면 국세청 조사가 나오는게 아닐까 걱정도 되었다.
투기지역 매수할 때 적어서 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비슷해서
매수할때 조달 계획서를 잘 적었다면 거의 그대로 적으면 된다.
어려운건 없으니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 하나씩 적으면 된다.
"공동명의" 인 경우 따로 따로 작성을 해야 한다. (이건 등기도 따로 따로 옴)
집을 매수할때 치른 자금에 대해서 그 출처를 기입한다. (그 돈 어디서 났어?)
나의 경우에는 예금을 나에게 몰았고,
배우자는 예금, 대출, 세입자 전세금을 넣었다.
예)
<공동명의1>
[금융기관 예금액]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8. 01
금액 : 340,000,000 (3억 4천)
거래기관명 : 국민은행
날짜 : 2024. 08. 01
금액 : 130,000,000 (1억 3천)
거래기관명 : 신한은행
합계 : 4억 7천
<공동명의2>
[금융기관 예금액]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8. 01
금액 : 470,000,000 (4억 7천)
거래기관명 : 국민은행
금융기관 대출액 - 담보대출
총 금액 : 470,000,000 (4억 7천)
날짜 : 2024. 09. 20
금액 : 470,000,000
거래기관명 : 신한은행
임대보증금
총 금액 : 500,000,000 (5억)
날짜 :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전세 승계)
합계 : 14억 4천
실제 집을 매수했을 때,
지불했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기입한다.
예)
<계약금>
총 금액: 1억2천
일자 : 2024.05.01
거래금액 : 6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일자 : 2024.05.01
거래금액 : 60,000,000
거래방법 : 수표지급
증빙자료 : 수표 출금내역 (국민은행)
<중도금>
총 금액: 4억6천
일자 : 2024.06.01
거래금액 : 10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일자 : 2024.06.01
거래금액 : 100,000,000
거래방법 : 계좌이체
증빙자료 :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이런식으로 공동명의의 경우 따로 따로 작성을 한다.
총 합이 그 집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맞아 떨어져서 나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사는데 돈이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가 여부이므로,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이체를 했다.
그 증거는 여기 여기 여기에 첨부를 했다.
또는,
내가 살 집은 아니고 전세를 놓을 집이니,
부족한 이 금액만큼은 기존 전세금으로 충당을 할꺼고,
요 금액은 부족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
Tip)
집을 매수할때 이리저리 은행 계좌를 활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활비 통장말고,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
하나로 계좌로 몰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료 내는데 쉽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돈을 모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6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10년)..
매수금액이 큰 경우는 잘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남편 50% 배우자 50% 로 잘 조율해서 내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