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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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4.5.31 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요.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가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는데요,

 

이 확정일자 받는 것이 동사무소를 안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스캔본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지만 깨끗하게..) 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주택임차계약신고"

 

로그인인 안되어 있다면, 간편로그인도 가능하니 로그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작성1
주택임대차계약 작성2

 

 

어려운 내용없고, 계약서 보시면서 필수값들 하나씩 기입하시면 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런 거 잘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임차인/임대인 모두 추가해서 입력해주시면되요.

 

 

모두 작성완료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요,

 

 

임대차신고 현황조회

 

이렇게 신청에 대한 이력이 보입니다.

 

처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기 진행상태가 "접수완료" 요렇게 보이실 거에요.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접수됐다는 알림톡이 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확인하시게 되고, 

최종 확인 후 등록이 되면 ,

"승인완료" 로 바뀌게 되고,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온답니다.

 

그리고 저기 계약 필증을 확인하면,

확정일자번호도 모두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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